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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호] 편의점에서도 종량제봉투 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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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호] 편의점에서도 종량제봉투 파나요?
  • 박나영 기자
  • 승인 2019.09.18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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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편의점에서는 물건을 사면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주는데 또 어떤 편의점에서는 주지 않는 등 매장마다 다르다. 이에 소비자들은 “봉투에 담아달라”에서 “종량제봉투로 달라”로 주문을 번복하며 불편을 겪고 있다.

[소비라이프/박나영 기자] 서울 광진구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대학생 최 모(25)씨는 가끔 친구들이 찾아오면 근처 편의점을 이용해 맥주와 안줏거리를 사곤 한다. 그럴 때면 점원은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주며 ‘봉툿값 20원’을 추가로 받는다.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요구할 경우 추가 금액은 ‘490원’이다. 그러나 이때 “종량제봉투로 주세요” 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편의점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취급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정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규제대상에서 빠진 편의점은 여전히 비닐봉투 유상판매가 가능하다. 대형마트보다 편의점을 찾는 일이 많다는 최 씨는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담아주기도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일부 편의점에서만 판매
최 씨처럼 편의점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주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 비일비재하게 많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조치로 재사용 종량제봉투가 비닐봉투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여전히 편의점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에도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비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홍보나 의지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 직후인 지난 5월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 현황을 확인한 모 일간지의 결과에 따르면 총 258개 편의점에서만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치구당 평균 14.3곳으로, 서울 시내 전체 편의점(7542개, 2016년 말 기준)을 기준으로 하면 겨우 3%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 아예 판매하는 편의점이 없다고 답한 자치구도 5곳이나 됐고, 7곳은 관내 판매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답변을 미뤘던 것으로 전해진다.

크기 다양화해 참여 늘려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하면 정부는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된 편의점에 대해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것을 권장한다. 시행지침은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된 편의점에 대해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비치하고 판매하도록 조치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물론 실제 점주들까지도 편의점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서울 은평구의 한 편의점 점주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는지 몰랐다”며 “판매할 수 있다면 당연히 판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매한 물품을 담기 위해 받는 종량제봉투는 대부분 20ℓ의 크기다. 이를 편의점에서 사용하기에는 다소 큰 게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일부 편의점주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이유로 작용하기도 한다. 결국 다양한 크기의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서울시 성동구는 지난 3월 1일부터 5ℓ와 10ℓ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다. 5ℓ와 10ℓ봉투 제작·판매 후 편의점 측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주문하는 양이 늘었다는 것이 성동구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업체 측의 설명이다. 

환경단체들은 편의점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규제하고 종이봉투나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이 일상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녹색구매네트워크’는 언론을 통해 “한 번에 바꾸기엔 다소 부담이 있을지라도, 하루빨리 편의점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일반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쓰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종량제봉투의 크기를 다양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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