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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기 전에 주의! 구조화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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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기 전에 주의! 구조화 증권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3.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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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MBS, CDO 등이 대표적, 2008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원이 되기도...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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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구조화 증권은 평범한 금융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 도면'과 같다. 문제는 그 증권에 대해 설명하고 판매하는 사람조차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은행에서 많이 판매된 ELT(주가 연계신탁)와 증권사의 ELS(주가 연계증권), 최근 문제가 불거졌던 DLS와 DLF 역시 구조화 증권의 일종이다. 

DLS, DLF의 경우는 상방은 최대 4% 남짓, 하방은 최대 -100%였는데,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화 증권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구조화 증권은 어떤 방식으로든 만들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빌딩은 갑자기 팔아 현금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자산으로 증권을 발행하면 이 역시 구조화 증권의 일종인 ABS(자산유동화증권)가 된다. 부동산을 유동화할 경우 일반적으로 MBS(주택저당증권)이라 하고, 신용파생상품, 대출 채권 등을 구조화할 경우 CDO(부채담보부증권)이라고도 한다.

이 중 CDO는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CDO로 인해 사실상 글로벌 4위의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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