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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호] 토종 OTT ‘웨이브’ 한국판 넷플릭스로 자리매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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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호] 토종 OTT ‘웨이브’ 한국판 넷플릭스로 자리매김할까
  • 고혜란 기자
  • 승인 2019.09.17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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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OTT인 ‘옥수수’와 지상파 방송3사 OTT인 ‘푹’의 결합이 승인됐다. 이로써 이달 국내 최대의 OTT 출범이 확실시됐다. 이번 기업결합은 SK텔레콤이 지상파 방송3사의 합작회사인 CAP 주식 30%를 취득하고, CAP가 SK브로드밴드의 OTT 사업 옥수수를 양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비라이프/고혜란 기자] 오는 18일 유튜브, 넷플릭스에 맞설 국내 대형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나올 예정이다. 국내 1위 통신사 SK텔레콤의 ‘옥수수’와 지상파 3사(KBS·MBC·SBS)의 ‘푹(POOQ)’의 합병이 결국 승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통합 법인명은 ‘웨이브’로 옥수수의 329만 명과 푹의 85만 명 유료 가입자를 합치면 외형상 국내 미디어 플랫폼 중 최대 규모의 가입자를 갖게 된다.

현재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지상파 3사는 합작회사인 콘텐츠연합플랫폼(CAP)을 통해 각각 옥수수와 푹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 이후 SK텔레콤은 ‘푹+옥수수’ 지분 30%를 확보하고, 나머지 지분은 지상파 3사가 같은 비율로 나눠 갖게 될 예정이다. 다만 OTT 출범으로 인한 경쟁 제한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을 따라야만 한다.

타 OTT에도 차별 없이 공급해야
공정위의 승인이 조건부인 것은 방송3사가 OTT에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측면(수직 결합)에서 보면 시장경쟁의 제한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기업결합 후 방송3사가 다른 OTT에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옥수수와 푹이 같은 OTT 사업자라는 측면(수평 결합)에서 봤을 때 두 업체의 결합이 시장경쟁을 해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공정위가 “방송3사는 다른 OTT 사업자가 콘텐츠 공급을 요청할 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두는 이유다. 

이 같은 조건은 기업결합 완료 후 3년간 이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콘텐츠 제공을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지 무조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OTT의 주요 경쟁력이 콘텐츠에 달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콘텐츠를 단독으로 제공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관건은 ‘콘텐츠 투자’
이번 옥수수와 푹의 결합이 허가된 데에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항할 토종 사업자를 키워야 한다”는 명분이 주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올해 하반기 마블·스타워즈·픽사 등을 가진 월트디즈니와 HBO·워너브라더스 등을 가진 AT&T가 신규 OTT를 내놓게 되는 현실과도 통한다. 더욱이 향후 KT와 LG유플러스, CJ ENM도 연합 OTT를 내놓을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치열한 경쟁은 피할 수 없다는 데 의미를 두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이브가 콘텐츠 투자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여전히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체 콘텐츠 제작을 위해 웨이브는 이미 2,000억 원의 투자금을 확보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이달 18일쯤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넷플릭스는 국내 진출 이후 3년 동안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에만 1,5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가공 수준에 머물러선 안돼
물론 미디어 분야의 성공이 꼭 투자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방송3사는 OTT에 특화된 콘텐츠를 내놓기보다는 기존 지상파 콘텐츠를 재가공하는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있다. SK텔레콤 역시 콘텐츠 투자에 돈을 쓰기보다는 데이터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로레이팅이나 결합상품 판매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 결국 ‘콘텐츠 투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이상 투자 수익 등을 고려해 단계적 투자를 이뤄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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