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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24세 이상 청년이면 연간 최대 '100만 원'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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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24세 이상 청년이면 연간 최대 '100만 원' 받아가세요
  • 박수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9.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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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 이후 가장 돈이 필요한 시기인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도 지원하고 지역경제까지 살리는 '청년 기본 소득’
출처 : 도-시군 통합정보시스템
출처 : 도-시군 통합정보시스템

[소비라이프/박수진 소비자기자]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 소득'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기적인 소득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 촉진을 지원한다.

‘청년 기본 소득’정책은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씩 지급하여 청년들에겐 힘을 주고 동시에 경기지역의 화폐로 지급되어 동네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발전까지 도움을 준다.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 군에서만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자세한 가맹점에 대한 정보는 경기 지역 화폐 홈페이지(http://www.gmone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급조건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94년 7월 2일생부터 95년 7월 1일생까지)이다. 현재는 3분기 신청자를 받고 있으며 이후 출생자들은 11월에 있는 4분기 신청을 기다렸다가 신청을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도-시군 통합 접수시스템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에서 가능하다.

청년 기본 소득은 전자 카드나 모바일로 시군 지역 화폐가 지급되어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원된다. 김포시는 모바일형, 성남시와 시흥시는 모바일형과 카드형 나머지 28개 시군은 카드형으로 지급되는데 성남시 대상자는 선정된 이후 별도로 지역 화폐(모바일, 전자 카드)를 신청해야 청년 기본 소득이 지급된다.

모바일 신청자는 "지역 상품권 chak"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신청하고 전자 카드 신청자는 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나 성남 소재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성남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3분기 신청 기간은 2019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고, 심사 및 선정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13일, 지급날짜는 2019년 10월 20일부터 지급이 된다.

유의사항으로는 기존 지급대상자도 미신청 시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분기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 중지 및 감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과 중복하여 받으면 취업 성공패키지 수당이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동일 연도에 중복 지원 불가하며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참여 6개월 뒤 청년 기본소득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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