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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팡도 당했다... 배달 앱 ‘안심번호’ 100% 안심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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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팡도 당했다... 배달 앱 ‘안심번호’ 100% 안심할 수 없는 이유
  • 김회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9.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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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팡 배달 앱 통한 개인번호 유출 폭로... 안심번호 체크해도 업체에 전화 걸면 안 돼
출처 : 양팡 인스타그램 캡처
출처 : 양팡 인스타그램 캡처

[소비라이프/김회정 소비자기자] 지난 10일, BJ 겸 유튜버 양팡이 배달의민족 앱을 통한 개인번호 유출을 폭로했다. 음식을 주문했던 업체 직원이 양팡에게 팬이라고 밝히며 후기를 부탁하는 개인 메시지를 보내온 것이다. 양팡은 곧바로 개인 번호 유출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지만, 직원은 ‘번호는 기억도 안 난다’며 다시 후기를 요구했다. 이후 양팡은 게시판을 통해 ‘3개월마다 번호를 바꿔야겠다’며 심경을 내비쳤다.

배달의민족은 2017년 업계 최초로 ‘안심번호’를 도입했지만 개인 정보 유출로 여러 차례 곤욕을 겪었다. 안심번호란 ‘전화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050으로 시작하는 가상의 번호로 바꾸어 표시하는 일회성 번호’이다. 배달의민족 측은 안심번호 사용을 기본 옵션으로 만들어 대부분의 소비자가 안심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인 번호가 꾸준히 유출되는 이유는 안심번호는 ‘착신’ 시에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즉, 고객이 업체나 배달원 측에 직접 전화를 거는 경우에는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된다.

이로 인한 번호 유출 피해가 일어나자 지난 6월부터 ‘전화를 받을 때만 유효하다’는 내용이 안내사항에 추가됐을 뿐이다. 직접 안심번호에 대한 설명을 눌러 확인해본 소비자가 아니라면 아직까지 안심번호를 100% 믿고 있을 확률이 높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고객의 개인 정보는 배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이용해 단골 리스트, 블랙리스트 등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업체와 소비자를 중계하는 배달 앱 측에서는 배달 완료 후 전산상으로 번호를 폐기하고 있지만, 업주가 따로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행위까지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업체 측에서는 가상번호로 인해 고객이 실수로 중복 주문을 하거나, 이후 문제가 발생해도 알아채고 연락할 수 없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안심번호를 사용한 고객들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배달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 2017년 9월 권익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음식점, 배달원, 배달 앱 등에서 소비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라며 배달 앱의 책임을 강조하는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처리 기한은 2년으로 이번 달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와 관련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어 빠른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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