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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신용카드 분실신고, 이제 한 곳에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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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신용카드 분실신고, 이제 한 곳에서 해결하세요
  • 배홍 국장
  • 승인 2019.09.10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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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에 따른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분실일괄신고’
출처 :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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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배홍 보험국장] 최근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데 만약에 다수의 신용카드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신용카드 분실에 따른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분실일괄신고’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본다.

◇ 신용카드 '분실일괄신고’ 서비스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 ?                                   신용카드‘ 분실일괄신고’ 서비스란 분실한 신용카드의 금융회사 중 한 곳의 분실 신고센터 신고를 통해 타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도 함께 일괄 신고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 대상 카드와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
대상 카드는 본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 및 가족카드가 해당이 된다. 단 법인카드는 제외가 된다. 그리고 참여 금융회사로는 신용카드사는 총 8개사로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비씨, 롯데, 우리, 하나카드가 있다. 은행은 총 13개사로 IBK기업, NH농협, SH수협, SC제일, CITI뱅크, 제주, DGB대구, 광주, 전북, BNK경남, BNK 부산, 카카오뱅크, K뱅크가 해당된다.

◇ 신용카드 분실 신고 절차는 ?
분실신고는 분실 카드가 다수인 경우, 신고인은 분실 카드사 중 한 곳에 신고를 접수한다. 이때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이 필요하므로 대리 접수는 불가하다. 이어서 신고를 받은 카드사에 분실한 타사 카드도 선택하여 일괄분실신고를 요청한다. 그러면 분실 신고 요청을 받은 카드사는 해당 신고가 정상 접수되었음을 문자메시지로 고객에게 고지를 해준다. 그러면 신고 절차가 완료가 된 것이다.

◇ 신용카드‘분실일괄신고’ 서비스의 특장점은 ?
첫째로 단 한 번의 신고로 모든 분실 카드 일괄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국내외 어디서든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로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응대 가능한 서비스라는 것이 특장점이 되겠다.

◇ 신용카드 분실 예방 관련 TIP이 있다면 ?
첫째,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기 바란다. 둘째, 카드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위임, 대여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신용카드 결제승인내역에 대해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실시간으로 카드 승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잘 활용하면 유익한 제도이니 금융소비자는 잘 활용해서 금융소비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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