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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 보험 청약철회,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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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 보험 청약철회,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배홍 기자
  • 승인 2019.09.10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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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여행자보험, 자동차보험 등은 철회 안돼...
출처 :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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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배홍 기자] 필요해서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가입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 가입을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오늘은 보험계약 취소에 따른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청약철회제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본다.

◇ 보험 가입 후 가입 당시와 다르게 마음이 바뀌어 보험을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

청약철회란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자체를 철회하여 청약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백화점에서 구매한 상품이 있다고 생각하면 구매 당시에는 좋아서 구매하였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똑같은 상품이 있다든가 아니면 디자인이나 기타 등등으로 마음이 바뀌어 구매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 청약 철회는 어떻게 하면 되나 ?

보험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양식의 철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는데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를 통해 철회의 뜻을 전달하면 된다.

◇ 청약철회를 하게되면 그 효과는 ?

보험청약을 철회하면 기존 청약한 사실은 취소가 된다. 그리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준다. 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모르고 청약 철회를 한 경우에는 철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이미 발생한 사고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꼭 알아야겠다.

◇ 청약 철회 가능한 기간은 ?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한의 제한이 있다.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리고 청약을 한 날로부터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모든 보험은 청약 철회가 가능한가 ?
보험 상품은 모든 보험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진단계약으로 보험계약 청약 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보험계약은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도 청약 철회가 안된다. 즉,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 등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자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또한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도 청약 철회가 안된다. 예를 들면 단기여행자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있다.

◇ 청약 철회와 관련해서 예외로 적용하는 경우는 ?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데 고령자를 위한 보호조치가 그것이다. 고령자의 경우 청약 철회의 권리를 잘 모르거나 기간이 지나버려 청약 철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텔레마케팅 보험상품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은 똑같으나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을 더 줘서 45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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