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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계, 관객 안전을 위해 티켓값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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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계, 관객 안전을 위해 티켓값 ‘전액 환불’
  • 장지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9.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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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의 안전을 위해 전액 환불 결정한 일부 연극, 뮤지컬 제작사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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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장지연 소비자기자] 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전국의 다양한 단체와 기관들이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한 가운데, 일부 연극, 뮤지컬 제작사들의 행보가 눈에 띈다. 태풍의 영향으로 공연장을 찾을 수 없게 된 관객들에게 티켓 가격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지금까지 연극, 뮤지컬 공연계의 관행을 되돌아본다면 이는 생각보다 흔치 않은 일이다. 태풍을 이유로 공연을 취소한 사례는 흔치 않으며, 그에 따라 관객들은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며 예매를 취소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공연장을 찾아야 했다.

현재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는 대체로 공연 관람일 하루 전 오후 5시까지 예매 취소를 할 수 있고, 그 시간 안에 예매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예매처가 정해 놓은 비율에 따라 티켓 가격의 최대 30%에 달하는 취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이번 태풍 ‘링링’이 오키나와에 끼친 피해가 보도되면서, 공연 마니아들 사이에서 관객과 배우, 스태프의 안전을 위해 제작사 측에서 공연을 취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며 제작사에 공연 취소 여부를 문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연 한 회차에 걸린 금액이 많다 보니, 제작사는 공연을 취소하는 대신 제작사 측에서 제시한 매뉴얼에 따라 주말 공연을 취소하는 관객들에게 전액 환불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또는 위험을 관객에게 부담하던 기존의 관행과 달리 관객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고객의 손해를 줄였다는 점에서 관객층에 고마운 결정이다. 이번 사례를 선례로 관객, 배우, 스태프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공연계의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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