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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생과일· 축산물 검역 강화… 걸리면 최고 1천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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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생과일· 축산물 검역 강화… 걸리면 최고 1천만 원 벌금
  • 김회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9.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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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해외여행에서 벌금 물지 않으려면 생과일과 축산물은 사지 마세요!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소비라이프/김회정 소비자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추석을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여행객 휴대 수하물 검색을 강화하고, 축산물 반입에 대해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동안 해외여행객들의 휴대품 검색 강화를 위해 김포공항과 인천항에 검역탐지견을 기동 배치한다.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축산관계자(외국인은 개장검사)들은 소독 등의 방역조치와 함께 축산물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검색을 강화한다. 추석 연휴를 앞둔 10일에는 11개의 주요 공항만에서 해외여행객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를 위한 ‘일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KTX 역, 버스터미널, 이주민방송(Mntv), 공항리무진버스 광고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00%의 치사율을 보이며 전염성이 강하다. 아시아에서는 2018년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에 퍼졌으며, 올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로 확산됐다. 지난 5월에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에서도 발생 사례가 확인되어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림식품부는 “추석 전후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해외여행객들은 입국 시 생고기 및 햄·소시지·육포와 같은 축산 관련 제품은 반입이 제한되며, 휴대 축산품이 있으면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6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검역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전 최대 과태료인 100만 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생과일 또한 반입이 금지된다. 동남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망고, 오렌지 등 생과일을 국내에 반입하면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확산돼 생태계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 휴대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는 망고 등 생과일, 고추 등 신선 열매채소, 고구마 등 흙 부착 식물, 살아있는 곤충 등이 있다. 실제로 1988년 해외에서 유입된 소나무 재선충이 확산되어 산림과 농업에 큰 피해를 주어 방제 비용에 총 1.1조 원이 소요됐다. 최근에는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분포하는 과실파리와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져 휴대 식물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고 있다. 생과일 등 반입금지 품목을 가져왔을 경우, 입국장의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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