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15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소비라이프/박영실 소비자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서 전국 5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이용 증대를 위해 추석 명절 전후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대형 마트나 백화점보다 상대적으로 주차가 불편했던 전통시장을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167개 시장의 경우 이미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어 왔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는 추가로 372개소의 전통시장에 대해서 해당 기간에만 주차가 허용된다.
다만 전통시장 화재 사고, 교통사고 등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고려해, 허용구간 외 주정차, 소화전이나 소방 시설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횡당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니 이용에 참고 바란다.
이번에 허용되는 전통시장 정보는 행정안전부(www.mois.go.kr) 또는 경찰청 (www.police.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소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