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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명절,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편하게 주차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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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명절,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편하게 주차하세요 !
  • 박영실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9.11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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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15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소비라이프/박영실 소비자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서 전국 5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이용 증대를 위해 추석 명절 전후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대형 마트나 백화점보다 상대적으로 주차가 불편했던 전통시장을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 출처 : pixabay
사진 출처 : pixabay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167개 시장의 경우 이미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어 왔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는 추가로 372개소의 전통시장에 대해서 해당 기간에만 주차가 허용된다.

다만 전통시장 화재 사고, 교통사고 등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고려해, 허용구간 외 주정차, 소화전이나 소방 시설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횡당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니 이용에 참고 바란다.
 
이번에 허용되는 전통시장 정보는 행정안전부(www.mois.go.kr) 또는 경찰청 (www.police.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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