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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채용 비리, 과연 그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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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채용 비리, 과연 그 대안은?
  • 황태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9.06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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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7일 채용절차법 개정에도 채용 비리 적발은 끊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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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황태인 소비자기자] 최근 K개발공사는 채용 비리 의혹으로 해당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채용비리에 대한 적발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주고 있다.

채용 비리는 일반적으로 채용에 있어 부당하게 특정인을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채용 절차에서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면접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방안뿐만 아니라, 직무와 상관없는 채용자의 개인정보를 채용 과정에 반영하여 채용하는 것 역시 포함한다. 또한, 채용 일정과 채용 과정를 불공정하게 고지하는 것도 역시 채용비리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번 K개발공사의 경우에도, 정규직 채용 시험을 사전에 유출하는 등 부정한 채용 절차를 이용하여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채용 비리는 '고용세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당 기관의 고위직 자녀들을 정규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약직으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채용 비리가 확인된 공공기관의 수만 총 182개의 기관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17일에 채용절차법을 개정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을 지정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채용절차법은 부당한 청탁을 통해 채용을 강요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모집 공고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채용 비리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을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한다는 점에서 재발 금지를 위한 보다 강도 높은 법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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