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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IC칩 훼손 신용카드 이용한 카드 대출 단계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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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IC칩 훼손 신용카드 이용한 카드 대출 단계적 제한
  • 김보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9.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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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신용카드 관련 범죄 원천차단 가능… IC칩 훼손 시에는 카드 교체발급 필요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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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보준 소비자기자] 9월부터 국내 모든 자동화기기에서 IC칩 훼손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 대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과 카드 업계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IC 카드에 의한 카드 대출만 허용하고, 보안성이 취약한 마그네틱 전용 카드를 이용한 카드 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전면 제한해왔다.

다만, 신용카드의 IC칩 훼손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카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MS 인식 방식의 카드 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자동화기기에서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MS 인식 방식 카드 대출이 부정하게 실행되는 등 관련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카드 업계 등과 공동으로 위·변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화기기에서의 부정 카드 대출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9월부터 국내 모든 자동화기기에서 MS 인식 방식 카드 대출을 거래 건당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2020년 1월부터는 전면 제한할 예정이다.

다만, IC칩이 정상 인식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카드 대출 이용에 제한이 없다.

만약 9월 이후로 IC칩 훼손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카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카드사 ARS,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카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자동화기기, 카드가맹점 등에서 지속해서 IC칩이 인식되지 않을 때는 카드 교체발급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IC칩 훼손 신용카드를 통한 카드 대출이 제한됨에 따라 위·변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고, 신용카드 거래의 보안성 및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MS 인식 방식 카드 대출 제한에 따른 소비자의 일시적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카드 업계 등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번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자세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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