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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카풀 서비스 시행하던 '어디고', 시범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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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카풀 서비스 시행하던 '어디고', 시범 서비스 중단
  • 김대원 인턴기자
  • 승인 2019.09.02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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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카풀 규정 없이는 운행 여부 불투명, 조속한 카풀 규정 마련 시급해
카풀 서비스 어디고
카풀 서비스 어디고

[소비라이프/김대원 인턴기자] 지난 8월 9일 자로 카풀 서비스의 대표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어디고'가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다. 어디고 측의 안내에 따르면 카풀 법안에 맞추어 서비스를 정비하고 새로운 방식의 신규 기능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중단된 운영이었지만, 사실상 기존 택시업계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철수한 것이나 다름없는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이었다.

어디고 카풀 앱은 다른 카풀 앱처럼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카풀 서비스 앱이었다. 또한 할인 쿠폰 제도는 많은 소비자에게 가격면에서 상당한 가성비를 제공하였다. 이로 인해 카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이 어디고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24시간 내내 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카풀업계 전반을 향한 택시업계의 지속적인 항의로 인해 어디고 카풀 역시 더 이상의 운행을 이어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지난 7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발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카풀 이용 시간을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제한을 두면서 사실상 카풀 영업을 가로막은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어디고 카풀마저 운영을 중단하면서 국내 승차공유 사업 서비스는 사실상 자취를 감춘 형태가 되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택시를 합승할 수 있는 심야 '반반택시'가 지난 7월 허용된 것에 비하면 카풀 서비스 운영 규제는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이인실 교수는 지난 6월 동아일보 칼럼을 통해 "승차 공유나 원격 의료 등의 문제를 산업 경쟁력의 이슈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일상에서 급속도로 확산 중인 모빌리티와 헬스케어를 기존 택시업계 및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인기 영합한 식의 대처로 일관하는 것은 소비자는 안중에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정부의 소극적인 규제 철폐와 기존 택시 업계의 반발로 현재 국내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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