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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같은 금액 사용해도 해외 카드 청구금액은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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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같은 금액 사용해도 해외 카드 청구금액은 천차만별
  • 김영선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9.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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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해외 이용 수수료 면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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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영선 소비자기자] 최근 들어 해외 여행 시 국내에서 환전해가기 보다 현지 ATM을 이용해 현지 통화를 인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비싼 환전 수수료를 감당하기보다 해외 결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실속 중심의 해외여행객들이 늘어난 것이다.

은행마다 서로 다른 환전 우대율을 적용하여 수수료가 최대 90%까지 할인됨에도 불구하고, 여행지에 따라 해외 이용 수수료와 해외 인출 수수료가 더욱 저렴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하나, 신한, 카카오 등 여러 은행계 카드사들은 실적별 혜택과 관계없이 해외 이용 수수료와 해외 인출 수수료를 면제, 할인, 또는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해외에서 결제 혹은 인출을 시도할 때, 동일한 날 거래하였으나 서로 다른 금액의 한화가 청구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 달 전, 직접 서로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뒤, 각각의 청구금액을 비교해보았다.

동일 은행계 카드사, 동일 국제 브랜드사를 가지고 있는 두 종류의 카드로 독일의 한 기관에서 700유로를 결제하였을 때, 한 카드의 경우 7월 5일 기준 (1유로당 1319.34원) 933,881원, 다른 카드는 933,354원이 결제되었다. 이처럼 동일한 날, 면제 혹은 우대 서비스를 이용하였지만 실상 청구금액에서는 차이를 보인 것이다. 해당 일 시세 기준 700유로는 923,538원이다.

해당 상황과 관련해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원인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 승인을 처리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같은 날 결제해도 국제 카드사와 국내 은행사 간 처리 시간이 달라 이후 고시된 환율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에서 공시하고 있는 달러 환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수료 면제 및 우대 서비스를 제공할지라도 최종적으로 당일 매매기준율과 상이하게 결제될 수 있다. 소비자는 동 시점에도 서로 다른 해외 결제 금액이 청구될 수도 있음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이용 청구 금액은 거래 미화 금액과 전신환 매도율을 곱한 값에 국제 브랜드 수수료와 해외 서비스 수수료를 더함으로써 산출된다. 국제 브랜드 수수료는 비자, 마스터카드와 같이 국제 브랜드사에서, 해외 서비스 수수료는 카드사에서 부과한다. 특히 유로나 엔화 같은 경우 달러 전신환 매도율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기존 금액 대비 큰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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