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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법제화’에 국내 핀테크 산업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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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법제화’에 국내 핀테크 산업 가속화
  • 박수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9.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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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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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박수진 소비자기자]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개인 간 금융거래를 법제화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현재 P2P금융은 다양한 핀테크 분야 중에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성장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P2P금융이란 개인 간 거래를 의미하며 자본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에서 P2P 회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하면 P2P 회사들이 투자자를 모으고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별도의 법안이 존재하지 않고 자율규제인 'P2P금융 가이드라인'만 존재하여 일부 P2P 기업들이 사기, 횡령이나 자금이 부족하여 파산하여도 처벌과 보상이 쉽지 않았다. 이에 이미지 타격을 입게 되는 P2P금융 회사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P2P대출 서비스 참여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22일 의결된 P2P금융 법에는 P2P 금융업으로 등록 시에는 최저자본금 5억 원이 있어야 P2P금융 회사 설립 가능, 금융기관의 P2P 투자 가능,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만 통과한 상태지만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연도 내 시행령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질 없이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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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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