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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교통사고 과실분쟁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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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교통사고 과실분쟁 인정기준
  • 전동선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30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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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스마트폰 앱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라이프/전동선 소비자기자] 지난 26일 오후 8시경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119구급대의 신속한 출동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응급조치를 받았고 경찰관의 현장 지휘로 어수선한 도로는 정리되었다.

이번 사고의 오토바이는 3차로가 사라진 도로에서 1차로 중앙선을 따라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6월 19일부터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되어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나뉘지만, 일반도로 편도 3차로에서 1차로는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의 주행차로다. 2차로는 대형승합차(36인승 이상, 버스), 적재중량 1.5t 이하 화물차의 주행차로이며, 3차로가 적재중량 1.5t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의 주행차로다.

오토바이와 승용차 운전자의 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문제점이 있다. 우선 사고 이후 현장에 견인차가 제일 먼저 도착한 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 있는 상태로 승용차 운전자는 수신호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린 점이다. 119구급대와 경찰의 출동이 아무리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2차, 3차로 이어지는 대형사고의 위험이 도사리는 순간이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교통사고 시 다투지 말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라고 권한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간한 과실 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과실 비율에 대한 공식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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