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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DB형 어떨 때 각각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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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DB형 어떨 때 각각 유리할까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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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시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하게 돼 있어.. 이 계좌를 깨지 말고 꾸준히 운용하는 것이 중요해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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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퇴직금 제도는 중간 정산 등을 통해 퇴직 후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졌고 그 결과 도입된 것이 퇴직연금제도이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 급여형인 DB형과 확정 기여형인 DC형,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인 IRP로 구분된다.

우선 DB형은 "확정 급여형"으로서, 기존에 운영되었던 퇴직금 제도와 사실상 같은 형태라 할 수 있다. DB형은 따로 가입자가 운용할 것 없이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따로 퇴직연금에 운용에 있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면야 DB형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평생직장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으므로 시대의 흐름을 타는 유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DC형은 "확정 기여형"으로서, 가입자 본인이 내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결정할 수 있는 형태이다. 즉, DB형과는 다르게 가입자에게 일종의 주도권이 있는 것이다. DC형은 안정적인 상품, 위험이 있지만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품 등으로 성향에 맞게 운용 가능하다. DB형과 다르게 이직이 잦고, 평생직장이 없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늘어나고 있는 형태로서 사실상 가입자 개개인의 퇴직연금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DB형과 DC형 모두 퇴직 시 수령은 IRP(개인 퇴직연금계좌)로 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IRP로 수령을 한 후 퇴직금을 일시에 깨서 써버린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 가입자의 노후는 보장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IRP로 퇴직연금을 받았다면 이를 꾸준히 장기간 운용해야 한다. 이 돈만큼은 노후의 나를 위한 돈이라는 마인드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DB형 운용만으로는 따로 세금 혜택이 없지만 IRP를 통해 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최대 700만 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역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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