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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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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 성산
  • 승인 2013.05.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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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8일에 개정 공포된 철도안전법에 따른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기 위해 5월 31일, KTX 광명역 대회의실에서 철도운영기관,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철도안전 담당 주체별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고, 시스템적 관리 기법이 정착되어 철도안전이 근본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유럽과 유사한 인증체계가 도입되어 향후 상호 인증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규칙안은 새로 도입되는 차량과 용품의 형식/제작자 승인,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세부 절차와 방법, 위반 시 과징금의 부과 기준, 전문인증기관의 설립, 철도경찰의 보안검색 절차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이종국 철도안전기획단장은 “올해는 철도안전제도 향후 100년의 골격이 완성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것”이라며, “업계와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연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6월 중 분야별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까지 방침을 확정하고 7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에 들어가 연말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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