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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홍의 금융소비자정보 Q&A ] 올바른 화재보험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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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홍의 금융소비자정보 Q&A ] 올바른 화재보험 가입하기
  • 배홍 기자
  • 승인 2019.08.27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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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가 높은 물건들은 따로 보험증권에 반드시 명기해야 보상 받을 수 있어...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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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배홍 기자] 금융소비자가 화재보험 가입 전에 상품내용에 대해 더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의 가입 목적에 알맞은 상품에 가입하기를 바라며 '올바른 화재보험 가입하기'에 대해 알아본다.

화재보험 가입할 때 패물 같은 귀중품을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가입했는데 혹시 화재로 소실이 되거나 파손이 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

가재도구 등과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보험증권에 기재하지 않아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되지만 귀금속, 귀중품, 보석, 골동품, 유가증권 등의 이른바 재산가치가 높은 물건들은 따로 보험증권에 반드시 명기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귀중품의 경우 무게나 부피가 휴대 가능한 점당 300만 원 이상의 귀중품 또는 장비 등이 증권 기재 대상이며, 그 이하의 물품의 경우에는 증권에 명기하지 않아도 보상이 가능하다.

 

화재보험 계약은 체결했는데 아직 보험료 납부 전인 상황입니다. 만약 지금 화재가 발생해도 보상이 가능?

보험료는 보험기간 시작 전에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전세로 들어간 아파트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세입자가 따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의 경우 화재가 발생 시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발화의 책임이 세입자에 있을 경우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세입자로부터 사고처리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압류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재로 인한 재정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자는 ‘임차자배상책임보험’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기 출장을 가게 되어서 30일 이상 집을 비우게 될 경우 보험사에 알려주어야 하나?

주택화재보험 약관상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위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만약 위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보험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약관상 알릴 의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주택화재보험 기본담보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지진담보특약을 별도로 들거나 풍수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풍수해보험은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으며 현재는 아파트와 같은 주택도 가입이 가능하다.

[화재대물배상책임 관련]

전기장판을 켜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나서 본인 집은 물론이고 이웃집까지 화재 손해를 입혔을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웃집 손해는 어떻게 배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재 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에 주거하는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므로 주택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손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시 화재배상책임 부분이 제외된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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