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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권 매매 단속 나선 대학, 선착순 수강신청제도 보완책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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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권 매매 단속 나선 대학, 선착순 수강신청제도 보완책은 미비
  • 김대원 인턴기자
  • 승인 2019.08.28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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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수강신청제 보완 없이 수강권 매매 단속에만 급급, 학생들 불만 야기해...
A 대학교 학사과에서 공지한 수강권 매매 단속
A 대학교 학사과에서 공지한 수강권 매매 단속

[소비라이프/김대원 인턴기자] 2학기 개강을 앞두면서 대학별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강권 매매 제도에 본격적으로 단속을 예고하고 나선 상태이다. 하지만 선착순 수강신청제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수강권 매매 단속에만 나서 수강신청제에 대한 개선책 요구가 학생들 사이에서 빗발치고 있다. 

지난 22일, 제주도 A 대학교 학사과는 2학기 개강을 앞두고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수강권 매매 단속에 집중적으로 나서겠다고 공지했다. 그동안 개강 시즌마다 학생들 사이에서 특정 과목의 수강권을 매매하는 일이 빈번하자 선착순 수강신청제도의 맹점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학교 측에서 내린 특단의 조치였다. 

하지만 A 대학교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학교 측의 조치는 현행 수강신청제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수강권 매매 단속이 사실상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재 A 대학교 재학생은 약 1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학생수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상당수가 강의당 신청인원이 최대 6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때문에 항상 수강신청 기간만 되면 학교의 서버가 폭주하는 일은 다반사이며, 학점을 못 채운 학생들이 불가피하게 휴학을 택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강 이후 추가 수강신청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수강정원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추가 수강신청은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수강신청 개선을 통한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교육 소비자인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다. 앞으로 시행할 예정인 수강권 매매 단속뿐만 아니라 현행 수강신청제도에 대한 개선책 역시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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