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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채무와 신용 문제로 고민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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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채무와 신용 문제로 고민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주세요
  • 김보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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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재기 발판 마련하고 신용 중요성 강조하는 신용관리 교육까지…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소비라이프/김보준 소비자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IMF 이후 급증한 과중 채무자들을 구제하고자 '금융기관 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2002년 출범한 특수법인이다. 특수법인이란, 국가정책 상 공공이익을 위해 특별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법인이 총칭으로서 특정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뜻한다. 즉, 신용회복위원회는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핵심 업무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로는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지원한다. 워크아웃이란 본래 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뜻하는 용어로,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개인이 파산하여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를 탕감해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이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차이점은 연체 기간으로,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제도 신청을 지원한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3년 내지 5년간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파산면제 제도는 본인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한 이들을 위한 제도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런 제도가 필요한 사람 중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상담 및 법원 신청 업무를 무료로 지원한다.

세 번째로는 소액금융 제도를 지원한다. 소액금융 제도란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저소득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금융회사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방식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자금을 직접 대여해주는 대출 방식과 신청인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사회 구성원의 올바른 신용문화 육성을 위한 업무도 맡고 있다.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신용교육 전문 강사가 학교 및 일반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신용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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