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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링 열풍, 주의해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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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링 열풍, 주의해야 할 점은?
  • 황태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30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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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링 열풍으로 중고거래 시 판매자, 소비자 모두 주의해야

 

출처 : freepik
출처 : freepik

[소비라이프/황태인 소비자기자] 대학생 H 씨는 온라인 중고카페에서 한정판 CD를 판매하였으나, 이후 CD가 불량이기에 환불해 주지 않으면 온라인에 신고하겠다는 구매자 B 씨의 협박을 받게 되었다.

군대에 입대 예정인 B 씨는 입대를 위해 지인을 통해 구매한 mp3가 불량임을 인지하였으나 부대 안이라는 상황으로 인해 환불 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최근 리셀링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중고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사기거래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제 17조에 따르면, 중고거래 판매자는 물품의 하자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의 환불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대학생 H 씨의 경우처럼 환불요청 거부를 빌미로 협박하는 소비자가 인터넷에 판매자의 명의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고거래 소비자의 경우, 매물이 고장, 파손되었는지 거래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단순 변심 등으로 판매자에게 매물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가 이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으니 거래에 앞서 주의해야 한다.

중고거래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주의해야 하는 개인 간 거래인만큼,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거래에 앞서 매물의 상태와 환불의 의무 등을 꼼꼼히 따져 거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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