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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 중 차량 손상돼도 입증 어려워 보상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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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 중 차량 손상돼도 입증 어려워 보상 곤란
  • 김지수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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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자동 세차, 손세차 등 세차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어도 입증이 어려워 보상에 어려움

[소비라이프/김지수 소비자기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5년 6개월(2013.1.1.~2018.6.30.)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차’ 관련 소비자 상담이 총 3,392건 접수되었으며 같은 기간 피해 구제 신청은 총 220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유형별로는 ‘파손’ 61.8%(136건), 흠집 18.2%(40건), 계약관련 9.5%(21건), 변색 7.3%(16건), 기타 3.2%(7건)로 나타났다.

하지만 차량 손상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보상받기가 쉽지 않아 피해구제 신청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30.5%(67건)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많은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세차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수칙을 참고해서 세차 시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세차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수칙은 총 7가지이다. 첫 번째 수칙은 세차 전 차량의 특이사항 등을 세차장 업체 측에 알리는 것인데, 이를 통해 세차 전 흠결이 있는 차량의 경우 세차를 통해 차량의 흠결이 심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두 번째 수칙은 세차장 이용 시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다. 간혹 세차장을 이용하다가 차량의 창문을 닫지 않는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차량의 부품이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많은 소비자가 세차장을 이용할 때 사소한 것일지라도 주의사항을 비롯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세 번째 수칙은 세차 시 관리자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는 점이다. 관리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세차를 했다가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차를 더욱 더럽히거나 차량에 손상이 가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세차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세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수칙은 외부 부착물이 있는 경우 세차 전 외부 부착물의 세차 가능 여부를 관리자에게 확인하는 점이다. 세차가 불가한 외부 부착물을 함께 세차했을 경우, 차량 외관이 심각하게 더러워지는 경우가 많아서 외부 부착물 세차 가능 여부는 소비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다섯 번째 수칙은 세차 중, 모래 등으로 인한 스크래치를 예방하기 위해 고압을 이용한 초벌 세차를 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모래와 같은 이물질이 섞였을 때 차량 외관에 스크래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차량에 모래 등으로 인한 이물질이 심각할 경우 반드시 고압을 이용한 초벌 세차로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여섯 번째 수칙은 세차 후 차량의 외관을 꼼꼼히 살피고, 스크래치나 파손이 있는 경우 관리자에게 확인시키는 점이다. 세차가 끝났다고 해서 무심코 세차장을 떠났다가는 향후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세차장의 과실 여부를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세차가 끝난 후에는 세차장 내에서 차량의 외관을 살피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곱 번째 수칙은 겨울철 세차 시 결빙 시간대를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온이 낮은 겨울철의 경우 세차를 했다가 자칫 차량에 남아있는 물기가 얼어서 결빙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겨울철 세차 시 결빙 시간대를 주의하여 차량 외관에 남아있는 물기로 인해 차량 외관이 결빙되어 운전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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