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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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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핵심은?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9.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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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KIKO 사태, 금번 DLS 사태 발생 시 확실한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가능해질 수 있어
출처 :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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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금번 우리은행과 KEB 하나은행의 DLS(파생결합증권),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사안이 크게 터졌다. 이는 해당 은행들의 비이자 수익 확대를 위한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상 최저금리 수준임에도 은행들은 이자수익으로만 전반기 몇 십 조를 벌어들이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투자 등에 있어서 모든 유리한 정보를 금융기관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발생하는 씁쓸한 단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오늘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핵심 골자는 "입증책임 전환"이다. 이는 금융기관이 독소조항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너무나도 당연하다. 금번 DLS, DLF 등의 불완전 판매 소지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을 전적으로 금융기관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품 판매의 과정에서 모든 투자설계, 상품정보 등을 선제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조항이 약 10년간 통과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이상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기관들은 "금융기관들이 내심 입증책임을 회피하고, 불완전 판매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쉽게 나올 수 있어 몸을 사리는 모양새다. 금융기관이 반대하거나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조항 등은 그만큼 반대로 금융소비자에게는 유리한 조항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라도 입증책임의 전환은 필요하다.

그다음 핵심 골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이다. 이는 불완전 판매 등을 통해 손해배상 결정이 났을 경우 이에 대해서 손해액 이상으로 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특히, 주가 조작 등의 자본시장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살인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있다. 그만큼 "자본시장이라는 공동의 영역에 대해 피해를 준 것은 사실상 여러 사람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전 나스닥 부회장이었던 버나드 메도프 같은 사람이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위의 입증책임 전환과 더불어 금융기관이 두려워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확실히 도입해야 하며, 이렇게 될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보장될 수 있는 근본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약 10년 전의 KIKO 사태, 금번의 DLS, DLF 불완전 판매 사태의 경우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보다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면 금융기관들이 이 상품을 팔지 않았을 수도 있다. DLS, DLF의 불완전 판매가 법망에 저촉된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한 "법적 체계"가 많이 미약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확실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해, 더 나아가 금융기관의 영업행태 개선을 위해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통과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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