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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자동차 '정비이력'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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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자동차 '정비이력'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박은주
  • 승인 2013.05.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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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시 신뢰도 획기적 향상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자동차 정비․매매․폐차업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토록 함으로써 자동차 생애주기(Life Cycle)내 자동차관리 상황정보를 소비자, 자동차관리사업자, 유관기관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생애주기(Life Cycle) 토털 이력정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생애주기(Life Cycle)내 토털이력정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타 자동차 정비업역의 확대 및 등록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공포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5월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기간 5.29 ~ 7.8)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매매․해체재활용)가 업무 수행시 전송
ㅇ 정비․매매․폐차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아래 내용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 정보를 축적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등록번호, 차대번호, 주행거리, 주요 정비내용 등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폐차인수증명서(등록번호,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등)
 
② 정비업자의 정비업역 확대 
ㅇ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어 폐기시 까지 관리되는 항목과 일부 안전과 관계있는 항목은 정비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정폐기물 : 엔진오일, 필터류(에어클리너 제외), 부동액, 배터리 
- 안전 품목 : 휠밸런스, 냉각팬, 라디에이터, 수온조절기 등
 
 ③ 자동차정비업 및 매매업의 등록기준 완화 
ㅇ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출구 및 입구 기준을 도로폭 12미터의 범위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ㅇ 정비업 중 디젤과 가솔린 만을 전문으로 정비하는 경우 디젤과 가솔린에 부합하는 시설만을 확보토록 함.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1일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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