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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홍의 금융소비자정보 Q&A ] 금융위원회, 보험 소비자 보호 위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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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홍의 금융소비자정보 Q&A ] 금융위원회, 보험 소비자 보호 위해 나선다!
  • 배홍 기자
  • 승인 2019.08.20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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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별 해약시 공제액 및 사업비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해약환급금 개선 및 보험료 인하 유도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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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는 보험소비자를 위해 보험민원, 불완전 판매 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하여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추진하는 건지?

금융위원회에서는 첫째로 보험상품별 해약 시 공제액 및 사업비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해약환급금 개선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려는 것이고, 둘째로는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키는 요인들을 개선하여 소비자가 올바르게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셋째로는 보험상품 판매 시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수수료 형평성 및 보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추진배경을 문제점 위주로 정리한다면?

그동안 금융위원회에서는 민원, 분쟁 유발, 불완전 판매 등 보험 신뢰도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의 개선 사항을 꾸준히 발굴하여 왔었습니다. 최근 보험회사 간 경쟁 심화로 보장성보험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과다 수수료에 따른 모집조직의 적극 권유에 기인했다고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집조직은 소비자를 위한 상품보다는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고, 보험회사는 불투명한 시책을 과다 지급해 매출을 극대화하는 전략만 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에는 보험료 인상 및 소비자 부담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더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한 설계사의 과잉 권유로 소비자는 필요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계약 해지 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보험소비자를 위해 어떤 내용으로 개선이 되는 건지... 주요 개선방안은?

첫째는 보장성 보험의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를 개선합니다. 둘째는 계약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셋째는 모집 수수료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행하게 되면 모집 질서는 건전화되고 이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개선하여 보험료 인하의 단계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산업에 대한 보험소비자 신뢰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개선방안 내용입니다.

보장성보험 중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보장성보험도 중도, 만기 시점에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적립보험료는 저축 성격임에도 보장성 사업비가 부과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와 무사고 위험을 동시 보장할 경우 둘 중 하나의 위험은 반드시 발생하므로 우연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으로 보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장성보험의 저축 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하여는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사업비, 즉 계약체결 비용과 해약공제액을 부가하게 됩니다. 다만, 모집조직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고려하여 해약공제액 등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렇게 개선하게 되면 보험료 2~3% 인하 및 환급률(2차년도) 5~15%P 개선이 예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적은 저, 무해지 상품판매가 증가하여 소비자의 보험료 선택권이 확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여 추후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입니다. 즉, 보장성보험임에도 환급금이 없어 보험료가 20% 이상 저렴하나, 판매 시점에 30~40년 후의 해약환급률만 크게 설계하고 안내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이에 저, 무해지 보험상품은 저렴한 보험료 선택권을 제공하는 순기능도 인정할 필요가 있어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저, 무해지 상품 가입 시 고객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자필로 기재토록 하여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시킵니다. 또한, 저, 무해지 상품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향후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을 설명하도록 안내도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 저,무해지 보험상품을 모니터링하여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 상품설계 기준 강화 등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모색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집 수수료 제도도 개선한다고 하였는데?

일부 보험사가 매출 확대를 위해 GA 등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모집조직은 다른 보험사에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사업비 지출이 증가하고, 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시책 및 시상 명목으로 수시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로 인해 모집조직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각종 위법행위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시점에 모집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임의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상품개발 단계에 지급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준 변경 절차를 강화하게 됩니다.

향후 일정은?

2019년 8월 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고, 2019년 하반기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상품 개정준비가 필요한 사업비 개선, 상품 인식 개선은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2020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 모집 수수료 제도 개선의 경우 모집수수료 시스템과 모집조직 소득 영향을 고려하여 2021년 1월에 시행하게 됩니다.

보험소비자를 위해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개편하여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해약환급금은 높이고 보험료는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이번 금융위원회의 사업이 최종적으로 보험소비자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과 보다 더 좋은 이익으로 다가오는 좋은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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