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 가입 나이가 지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소비라이프/주선진 인턴기자]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 제도는 보통 전업주부와 같이 일정한 수입이 없는 미 소득자 또는 경력이 단절된 경우에 노후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이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다.
최근 들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시기가 지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늦더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한 금액보다 추후 받게 될 연금 금액이 더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가 의무가입 나이로 정해져 있으며, 의무 가입 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다면 임의 계속 가입자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만 60세 이전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어야지만 자격 회복을 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만 60세 이상 만 65세 이전까지는 매달 납입이 가능하며 분할 및 일시불로도 납입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 가입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절반을 내주던 4.5%를 함께 납입해야 하므로 9% 즉, 매월 최소 89,550원부터 본인 희망 시 최대 390,600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본인의 출생 연도 개시 연령 전까지만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만 6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65~68년생은 만 64세부터, 61년~64년생은 만 63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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