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별, 지역별 캐시백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으로 8월 1일부터 변경
[소비라이프/주선진 인턴기자] 인천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인천e음카드’의 캐시백 혜택 요율이 8월부터 변경되었다. 이는 사용자별, 지역별 캐시백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한 것이다.
유흥업소를 이용하거나 외제 차량을 구입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구매력이 큰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도 변경하게 된 이유 중 하나다. 대부분의 인천 시민들은 “악용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캐시백 혜택이 변경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용할 때마다 캐시백을 지급하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앞으로는 지금까지 사용한 월 누적 금액에 따라 캐시백 요율이 달라진다. 즉, 이전에는 월 누적 사용 구간 없이 6%의 캐시백을 지급했지만, 8월 1일부터 월 누적 사용 구간에 따라 캐시백을 차등 지급한다. 한 명의 회원이 2장의 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는 카드별 결제 실적이 아닌 회원(계정)별 누적 실적이 인정된다.
또한,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종과 차량 구매, 대형 가전제품 유통점에서의 사용이 제한되며, 결제액 기준으로 월 100만 원까지만 6% 캐시백을 지급한다. 변경된 사항은 8월 1일 오전 6시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e음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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