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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증권(ABS), 자산의 우량성"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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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증권(ABS), 자산의 우량성" 따져야...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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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현금화가 어려워 현금 융통이 안 될 때 발행할 수 있는 증권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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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요즘은 금융소비자들에게도 ABS 등과 연동된 금융상품을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금융상품 판매사에서 많이 권유하고 판매가 되고 있다.

ABS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는데 당장 현금화가 어려워 현금 융통이 안 될 때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이다. 일종의 "개인 판 주택 담보대출"과 비슷하다.

ABS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MBS(* 주택저당증권), CDO(* 부채담보부증권) 등이 있으며, 사실상 종류가 달라도 그 핵심은 증권의 근간이 되는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유동화"라는 말은 "흘러서 움직인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그대로 해석하면 "자산이 흘러 움직이는 증권"이 된다. 이는 당장 현금화가 어려운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서 이를 가지고 융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미국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주택 담보대출(* 모기지론)을 해주었다. 즉, 우리나라로 보자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는 신용등급 7~10등급의 사람들에게도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사실에만 의존한 채 방만 대출을 해준 것이다. 

이 과정에서 ABS의 일종인 MBS의 발행이 늘어나게 되었다. MBS 등의 증권을 묶고 쪼개서 다양한 금융기관들에 팔았는데 이 자산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 유동화 증권들 역시 부실해졌고 이것이 곧 위기로 번진 것이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라 할 수 있다. 이때 리먼 브러더스와 베어스턴스가 파산하기에 이르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 ABS를 비롯한 유동화 증권의 부실이라 할 수 있다.

유동화 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부동산의 입지 및 권리관계, 증권의 안정성 및 신용도를 두루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즉, ABS, MBS는 이러한 여타 자산에서부터 비롯된 "파생상품"이라 볼 수 있으며, 언제나 이 파생상품의 투자 및 거래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

ABS, MBS 등의 파생상품 자체가 "위험"을 헤지(* 방어) 하기 위한 수단이지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금융상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파생금융상품으로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데 스스로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위험도를 파악하고, 어떤 자산에 근거한 파생상품인지를 알 수 있어야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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