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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판매, 투자자 성향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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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판매, 투자자 성향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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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정보 확인서도 고객이 아닌 PB가 작성했다는 진술 나와..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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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우리은행이 고위험 DLS를 판매하면서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고객이 아닌 담당 PB가 작성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실제로 한 고객은 지극히 보수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원리금이 보장되는 형태로 알고 DLS를 가입했는데 -80% 손해를 보게 될 처지에 놓였다.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담당 PB가 작성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고객에게 DLS를 판매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은행은 "불완전 판매는 없었다."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법무법인까지 선임해두었다. 굳이 잘못한 게 없다면 법적 대응의 시발 행위라 할 수 있는 법무법인의 선임이 필요할까? 심히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금번 우리은행의 DLS 판매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적합성의 원칙과 제46조의 2 적정성의 원칙 위배의 소지가 다분하다. 제46조 적합성의 원칙 3항에서 "금융 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 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 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46조의 2 적정성의 원칙 1항은 "금융 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 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 이 역시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

해당 금융소비자들의 투자 목적과 투자 경험 등에 비추어봤을 때 DLS가 적절한 투자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일반 금융소비자의 투자 목적 및 투자 경험 등의 정보는 무시한 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 "독일 국채에 연동되는 상품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역시 적절하지 않은 처사이다. 증거만 확실하다면 소송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확실하게 구제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단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 금융당국에 민원을 넣어두는 것이 좋다. 왠지 민원을 넣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꺼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추후 "그때 민원 안 넣지 않았느냐, 별다른 억울한 점이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은행이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및 분쟁 조정 2국 문의 결과 "일단 민원을 넣어주셔야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DLS와 관련해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민원을 넣어 추후 분쟁 조정 및 소송에 대비할 수 있는 근거로서 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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