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5 11:09 (월)
30년 넘게 다니던 길이었는데 차량 통행 금지
상태바
30년 넘게 다니던 길이었는데 차량 통행 금지
  • 전동선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27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 땅, 지나가지 마... 현황도로와 사유지

[소비자라이프/전동선 소비자기자] 양주시 고읍동 2xx번지에는 8월 11일부터 차량 통행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다. 도로에는 차량이 다니지 못하게 쇠기둥을 박았다. 

30년 넘게 다니던 현황도로이다. 땅 주인은 현황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땅을 통행하는 것이 개인 사유 재산권 침해라 주장한다. 주민들은 현황도로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양주시청은 재정이 부족하여 양주시에서 매입이 어렵다고 한다. 양주 경찰서는 차량 통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하지만 바로 길을 막는 쇠기둥 철거명령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은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통행하던지 통행에 대한 비용을 땅 주인에게 지불해야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양주시청 담당자는 현황도로에 포함된 사유지 문제로 민원이 많이 접수된다고 한다. 개인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땅 주인에게만 손가락질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도로가 포함된 땅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각각 지분을 나눠 매입한다면 추후 다른 주민이 이 도로를 다닐 때는 통행료를 받아야 할까.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뒷짐지고 있는 양주시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양주시를 포함한 전국 어디든 도로가 막혀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