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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을 아시나요? P2P금융의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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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을 아시나요? P2P금융의 이모저모
  • 이정윤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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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P2P금융 대출 시장규모 4조 3000억 원
P2P금융의 성장은 빠르지만 여전히 새로운 형태의 금융이라 법제화 미미
출처: 픽사베이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정윤 소비자기자] P2P(Peer-to-Peer) 금융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출-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이다. 대출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자동화해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 대출자에게는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이다.

초반에는 개인 간의 대출 중개에 집중했지만, 최근에는 기업에 대한 대출 중개까지 하면서 그 업무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기성세대들은 잘 모르는 투자 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2018년 9월 기준 P2P 대출 시장규모는 4조 3,000억 원으로 이용자 수와 투자, 대출액의 규모가 매우 크다. 정부 역시 P2P금융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적 대안을 찾는 등 국가적으로 산업 성장을 위해 힘쓰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 가능하다.

그러나 이 핀테크 기술이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 여전히 법제화가 미흡하며, 소비자 피해사례도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도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P2P금융에 대해 법제화를 논한 것은 P2P 공청회를 개최한 지난 2월경이다. P2P금융은 기존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금융 형태이기 때문에,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어 투자자 보호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기에 작년부터 꾸준히 법제화 논의가 시작되었고,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P2P금융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자기자본 투자, 기관투자를 허용할 것을 제시했다. 또, P2P금융이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을 예상해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늘리되 동일 차주의 대출한도를 도입하여 도산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투자금과 상환금을 분리 보관하고 P2P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고려할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P2P금융 관련 법안은 5개로,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아 여전히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P2P 금융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과연 금융소비자 보호를 확실히 할 것인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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