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제142호]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상태바
[제142호]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 홍보현 기자
  • 승인 2019.08.09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교 학비’ 국가 부담, 52시간 근무제 시행 확대

[소비라이프/홍보현 기자] 지난달부터 달라진 주요 제도가 총 178개에 달한다. 제도의 변화가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중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자.

보험 상관없이 출산 여성 휴가급여 지원
하반기부터 국민 기본교육인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이에 따라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입학금이, 이미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 지원된다. 이처럼 오는 2학기, 즉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적용하는 이유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던 여성에게는 출산급여가 지원된다. 이제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의 기간을 채워야만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해 1인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단시간 노동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도 월 50만 원의 출산급여(3개월, 최대 150만 원)가 지원되고 있다.


이혼 가정, 장애인 대상 지원도 늘려
이혼 후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는 양육비 확보 방안이 강화된다. 정부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의 양육비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25일부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주소, 근무지 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른 것이며, 이로 인해 여성가족부 장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비양육 부·모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한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양육 부·모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양육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도모하고, 소송기간을 단축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아동의 부모가 장애인이라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급, 2급 및 3급 일부(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가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이제는 장애등급 폐지로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모두가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에 해당,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부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주소 등록지 관할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 범위 확대는 시스템 기능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예술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예술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시행된다.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의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 요건(창업자금 등)이나 자격 요건(자영업자, 근로자 등) 때문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에 지난 6월부터 소액생활자금, 주택(창작공간 포함) 전·월세자금 등의 대출 상품으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 

건강 유지를 위해 체육활동이 필수적인 장애인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받는다. 최대 월 8만 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만 12세에서 만 23세 장애인 5,1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시작, 6개월간 시범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만 5세에서 만 18세 저소득층 학생에게 월 8만 원 이내로 지원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최소 지원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7개월로 늘리고, 수혜 인원 역시 기존 4만 명 규모에서 5만 명 규모로 1만 명 이상을 확대하게 된다.


특례 업종에도 52시간 근무제 적용돼
기존에 특례 업종으로 분류되었던 방송, 노선버스업, 숙박업, 우편업 등 21개 업종들도 이달 1일부터 적용 업종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 300인 이상 사업장 중 21개 업종은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 특례 업종으로 지정되어 근로시간 단축에서 제외됐지만,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들도 이제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것이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기업 규모에 따른 순차 시행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이달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이 연장된다. 평균 임금이 기존의 50%에서 60%로, 지급 기간 역시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은 1인당 평균 127일, 772만 원에서 평균 156일, 898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