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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호] 취업·승진했나요? 금리인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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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호] 취업·승진했나요? 금리인하 받으세요!
  • 고혜란 기자
  • 승인 2019.08.09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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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상태 좋아졌으면 대출 금리 하향 가능

[소비라이프/고혜란 기자] 이제 모든 금융소비자가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자신의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사 직원은 대출을 받는 고객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알려줘야 한다. 

 

금융회사 정보 서비스도 강화돼
올해 9월 이후부터 금융사는 금리인하 요구권 등의 소비자 권리 사항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수시로 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소비자가 본인의 권리나 부담사항에 대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겪게 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가 강화될 전망이다. 곧 금융소비자는 보험의 보장범위 및 권리사항과 거래중지, 보험계약 실효나 소비자 부담사항 등을 고지받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용상태에 맞춰 금리를 하향 조정받을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마련돼 금융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 당시보다 낮은 이율로
당장 돈이 필요한데 수중에 가진 돈이 없을 때 사람들은 은행이나 캐피탈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그리고 이때에는 대출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이자를 약정한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용 상태, 재산 상태, 채무 정도,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조회한 후 재산이나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신용 상태가 나쁘다고 판단해 더 많은 이자를 적용해 대출을 해주고 있다. 

물론 과거와 달리 지금은 대부업법이나 이자제한법 등으로 금전소비대차에서 과도한 이자를 물리는 것은 법적·제도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대출을 받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매달 납입해야 하는 이자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0.1%라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게 된다. 그러므로 대출 계약을 할 당시에 비해 현재 자신의 신용 상태나 경제적 상태가 좋아진 사람의 경우라면 기존의 이율을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으니 이를 활용, 가계의 이자 지출 비용을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

인터넷, 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에 인터넷·애플리케이션·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금리인하요구를 통해 낮은 이율을 받게 된 경우는 전체 신청자의 50%에 달한다고 하니 가능성이 있다면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 단 신청자는 이를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거나 조회에 동의를 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금융기관도 10일 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인하 여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대출 앞서서 금리 비교 먼저
신용대출을 받기 전에는 금리를 비교하도록 한다. 저축은행에서 개인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고객들 대다수는 급전이 필요하거나 낮은 신용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혹시 대출이 거절될까 걱정해 광고에 자주 나오는 귀에 익숙한 저축은행에 연락하거나 대출 모집인에게 문의한 후 대출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 간에도 대출금리 차가 크고 광고나 대출 모집인에 의존하는 저축은행은 부대 비용이 대출 금리에 반영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전에 금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정부는 저소득 자영업자, 사회 초년생인 대학생·청년 등을 위해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찾으면 대출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금감원의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알아보면 된다.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을 못 받는 등 대출이자를 제때 못 갚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요청하도록 한다. 저축은행들은 고객의 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고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실직, 질병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곤란을 겪고 있거나 저축은행으로부터 연체 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은 고객들이다. 원리금 상환유예나 상환 방법 변경 등은 은행별로 다양하니 해당 거래 저축은행에 문의한 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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