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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구제절차, 개선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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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구제절차, 개선될 수 있을까
  • 황태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16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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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제도 해결해줄 예금자보호법은 개정되지 않아
출처 :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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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황태인 소비자기자] 최근 모바일 뱅킹 등 계좌이체 방식이 간소화되면서 착오 송금의 사례가 늘고 있으나, 착오 송금을 구제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착오송금에 대해 송금자는 은행에 즉시 알리거나 반환 요청을 거부하는 인원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은 중개인 역할이기 때문에, 송금 금액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반환 요청을 거부한 인원에 대해 진행할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나 '형사소송'은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러한 착오송금 구제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에 개선된 예금자보호법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개선된 예금자보호법에서는 천만 원 한도 내에서 착오송금의 80%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자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이 제도에서는 수취인에게서 반드시 착오송금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으로 충당한 기금 관리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착오송금을 구제할 수 있는 발의된 예금자보호법도 한계를 갖고 있지만 송금자를 구제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착오송금을 구제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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