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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보는 알기쉬운보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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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보는 알기쉬운보험<8>
  • 이기욱
  • 승인 2013.05.28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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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기일

 

 
▶  법률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다던데.
 
그렇다. 상법(662조)에 보험금 청구는 발생일로 부터 2년이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기간이 넘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발생일이란 보험약관에서 지급대상이 되는 사고일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장해보험은 장해가 진단되어야 지급되므로, 사고가 났다고 바로 장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해보험금은 실제 장해 확정 진단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기일에 대한 규정이 있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상해, 질병등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고 배상책임과 자동차보험금은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또한, 화재와 같은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영업일은 토,일요일 공휴일,근로자의 말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 그럼 보험금 지급기일이 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해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해 통지해 준다. 단, 소송제기나 분쟁조정, 수사기관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보험회사에서 안내를 받은 후에 지급예정일이 넘어서 명확한 내용 없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보험회사가 모든 서류등을 받고서 명백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지연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해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단, 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 보험사들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이자를 알아서 지급을 하나.
 
그렇지 않다. 원래 지급기한이 지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문으로 지연안내문을 보내거나 문자메세지로 지연사유와 보험금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을 안내를 해야 되지만, 안내를 하지 않는 회사도 많다. 따라서, 지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모른다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나 안내 없이 지연이 되면 지연에 따른 이자를 요구를 해야 한다.
 
▶ 대부분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조사나 심사를 손해사정회사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요, 어떤가.
 
그렇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나 조사를 손해사정회사에 위탁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과중한 업무로 조사나 보험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문서로 지연사유와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안내 받아야하고, 문서로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건가.
 
보험금 가지급제도는 원인이 확정되었으나 조사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추정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 돈이 필요하거나 많이 지연될 경우 청구하시면 도움이 된다.
 
▶ 보험금 지급기일에 대해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보험금 지급 소멸 시효는 2년으로 이 기간을 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때문에 사고가 나면 경황이 없으시더라도 2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치료기간이 장기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간 중간에 청구하는 게 좋다. 또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소멸시효가 끝난 뒤 알고 보험금 청구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어 다치거나 사망시 보험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모르는 경우 손보협회나 생보협회에 문의하시면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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