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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소비정책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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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소비정책 5가지
  • 김영선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14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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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소비자 지원 정책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소비라이프/김영선 소비자기자]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소비정책 중 5가지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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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폐암검진 실시

현행 5대 국가암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검진대상은 만 54세~74세 여성과 남성 중 30갑년 이상 흡연자로, 매일 1갑씩 30년을 피웠거나, 매일 2갑씩 15년을 피웠다고 판단되면 '30갑년'이라고 본다. (갑년=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 x 흡연 기간)

매 2년 저선량 CT를 사용한 검진 및 사후 상담을 시행하게 된다. 환자는 약 11만 원 상당의 폐암 검진비로부터 10%인 약 1만 원을 부담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나머지 9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은 전액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보건복지부는 2019년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 아동까지 최대 84개월 동안 매월 25일마다 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기존 아동수당 제도는 소득 및 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었으나, 2019년부터 소득재산 조사가 제외되었고, 같은 해 9월부터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아동도 혜택받을 수 있다.


◇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인상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안전표시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2배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경우 4만 원에서 8만 원, 승합자동차의 경우 5만 원에서 9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 미성년자, 30세 미만 세대주 주민세 면제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인해 세대주가 된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주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 등 성인과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등록한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는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에서 가능하다.


◇ 소득 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출산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에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파트타임 등에 의한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은 월 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3개월 동안 최대 150만 원을 받게 된다.

이전에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만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하였고,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신용카드 모집인, 택배기사 등) 등은 해당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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