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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호] “가족처럼 아낀다면 등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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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호] “가족처럼 아낀다면 등록해주세요”
  • 박나영 기자
  • 승인 2019.08.07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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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 반려동물 자진 등록…시·군·구청 등 통해 가능

[소비라이프/박나영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목줄 없는 하얀 강아지가 애타게 누군가를 찾아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이 휴게소에 근무하는 김 모씨에 따르면 이는 명절이나 휴가철이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에 본격 휴가철인 이즈음, 최근 강화된 반려동물등록제가 다시금 주목되고 있다.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환
올해 말까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을 수립한다고 밝힌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시키고 성숙한 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보호 단체, 생산자 단체, 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 수렴,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했다.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이후 6대 분야 21대 과제와 국민의식 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는 추가 과제를 TF에서 논의한 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할 예정이다.
 
농식품부가 선정한 6대 분야 21대 과제 중에는 유기·피학대 동물보호 강화가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동물보호센터 점검 결과를 농식품부(검역본부)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고, 보다 강화된 농식품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시행 5년째에 접어들어 강화되는 반려동물등록제는 바로 이에 대한 체계적 수행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실·사망, 주소 변경도 신고해야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반려동물등록제는 이달 말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 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9월부터는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에 한해 시·군·구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동물 등록 및 동물 등록 정보 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 등록 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동물 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 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의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동물의 유실이나 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 등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 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의 개체 삽입을 받게 된다.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이 되어 있는 마이크로칩은 쌀알만 한 크기로 개 양쪽 어깨뼈 사이의 피하에 주입되는 것이다. 그러나 체내 시술을 원하지 않으면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를 부착할 수도 있다.
 
만일 동물 등록 후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꼭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그 외 보호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 소유주가 바뀐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등록된 반려견의 분실 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등록된 동물이 사망한 경우, 무선식별장치나 등록 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낡아서 못쓰게 된 경우에도 모두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2014년 첫 시행, 참여는 미미
동물 유실·유기를 막기 위한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이는 동물에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식별번호’를 부여해 유실됐을 때 주인을 쉽게 찾아주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그동안 전체 반려견 중 33%만이 등록돼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견주들은 △등록 필요성을 못 느껴서(37.2%) △동물 등록제를 몰라서(31.3%) △동물 등록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21.5%) 등의 이유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동물 등록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를 물지 않지만 이후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미등록 반려견이 적발되면 1차 과태료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60만 원 등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변경 신고를 안 했을 때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반려동물보험 청구도 편하게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보험개발원이 반려동물의 동물 병원 진료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 청구시스템을 개발, 이달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지난해 7월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아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 제시한 보험개발원은 올해 반려동물보험 진료비 청구시스템인 POS(Pet Insurance Claims Online Processing System)를 개발한 바 있다. 이로써 반려동물 보호자가 동물 병원에서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 보험개발원은 이를 통해 반려동물보험 진료비청구 간소화를 구현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며 보험보상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업무 효율화가 지원되는 것은 물론이다. 

POS를 이용할 경우 동물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면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한 뒤 즉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올해 초 한화, 롯데, 현대, KB, DB 등 5개 손보사와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 4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에는 보험금 청구 내역을 POS를 통해 해당 보험사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POS와 연계가 완료되는 보험사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개발원은 이외에도 2단계의 반려동물 개체식별 기능을 추가하고 전용 웹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POS를 반려동물보험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전용 웹페이지 구축이 완료되는 8월 이후에는 전국 모든 동물 병원에서 POS를 이용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나영 기자 parknayo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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