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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외국인은 되고 개인은 안된다?' 불공평한 공매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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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외국인은 되고 개인은 안된다?' 불공평한 공매도 제도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0.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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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외국인은 "무차입 공매도" - 제재 수위 더 높아질 필요성 있어...
출처 : www.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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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얼마 전, 삼성증권이 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 할 것을 주당 1,000주를 배당하여 이 주식이 시장에 매물로 쏟아져 나와 네이키드 숏셀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오늘은 이 공매도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숏(Short)"이라고도 하는 공매도는 말 그대로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행위이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 상환할 주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하는 "커버드 숏셀링"은 가능한 반면, 주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네이키드 숏셀링"은 불법이다.

우선 현행 제도상에서 개인은 공매도가 불가능하다. 개인은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파는 "대주 거래"가 가능한데, 사실상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제공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에게 현행 투자환경이 매우 불리하며, 자본시장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경쟁의 장이 되어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이에 반해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가 가능한데, 실제로 이들 중 일부 기관은 2008년 이후 폐지된 "네이키드 숏셀링"을 하다 적발되기도 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만연하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재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무차입 공매도로 1,000억 원의 차익을 거두었고, 적발될 경우 과징금, 벌금 등으로 100억 원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법령 자체가 이러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공매도가 "시장이 과열될 때 이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취지는 좋았으나,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역기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는 다반사이다. 개인 투자자는 불가능하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가능하다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공매도 자체가 "현대판 골품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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