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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관리 개선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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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관리 개선대책 발표
  • 성산
  • 승인 2013.05.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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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고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5.28일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선안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비리는 입주민의 무관심과 참여가 저조하여 부정한 이
권을 노린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의사결정과 관리비 등의 집행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체계적인 감사 기능의 부재로 투명성이 크게 부족한 반면,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낮고, 중앙․지자체의 감독기능도 미흡하여 각종 비리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선대책으로는 상시적인감시체계 마련과 지자체 감독 및 비리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관리직원,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해 윤리성,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민이 직접 참여와 홍보를 강화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개정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며,또한 현재 아파트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큰 만큼 법령 개정 전이라도 회계서류 임의폐기 금지,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지자체감사 등은 지자체 행정지도 등을 통해 6월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공사․용역 계약의 적정성 검토 지원을 위해, 주택관리공단에서 공사․용역에 대한 자문서비스도 6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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