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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의 허점...아파트 결함 원인, 소비자가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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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의 허점...아파트 결함 원인, 소비자가 찾아야 한다?
  • 이정윤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09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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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조물책임법, 부동산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곤 적용되지 않아...

[소비라이프/이정윤 소비자기자]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7월부터 시행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이다. 이 법이 생기기 이전엔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 피해를 본 경우, 소송을 위해선 피해를 받은 소비자가 직접 제조물의 결함, 제조자의 고의 혹은 과실을 모두 입증해야 했다. 기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가 결함의 원인까지 증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소비자들은 빈번히 패소했고 제조사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제조물책임법이 생기면서 소비자들은 결함의 원인, 즉 제조자의 고의 혹은 과실을 입증하지 않고 오직 결함으로 인한 피해만 입증하면 되게 되었다. 덕분에 소비자들의 부담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제조사가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제조물책임법 도입 덕분에 이전보다 소비자 보호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한가지 허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제조물’이라는 것의 범위에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아파트 신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날림 건축’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건축상 문제를 발견했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잘못된 문제인지 등은 거주민들이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아파트, 주택과 같은 건축물 소유, 사용자인 소비자들은 제조물책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제조물책임법의 매우 큰 허점이라 볼 수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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