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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수입 합법화' 논란...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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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수입 합법화' 논란...문제는?
  • 김영선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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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리얼돌 수입 합법화’ 논란이 불거졌다.

[소비라이프/김영선 소비자기자]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리얼돌 수입 합법화’ 논란이 불거졌다.

2017년 5월, 리얼돌을 수입하는 모 성인용품 업체가 법원에 수입 허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현행 관세법에 따라 인천세관에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대법원은 리얼돌의 유통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리며 성인용품 업체에 손을 들어주었다. 해당 영역을 개인의 사생활, 행복추구권과 관련되었다고 보아, 이와 관련해 국가가 개입하여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리얼돌'이란 여성의 실제 모습(얼굴, 신장, 가슴, 성기 등)과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해 낸 인형으로 맞춤 제작이 가능한 남성용 성 기구이다. 추가비용을 지불하면 점, 타투, 상처 등을 해당 기구에 새겨 넣을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진행된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26만 건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마감되었다.

소비자가 원하는 얼굴로 리얼돌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 인간 존엄성 훼손, 여성 성적 대상화, 범죄 악용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잇달아 개진되었다. 당사자도 모르게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재현해낸 성 기구가 누군가에게 쓰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 어떤 의사표현이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여성의 모습을 빼닮은 성 기구로 인해 여성(의 신체)이 성적 도구화되고 성 상품화를 부추김으로써 우리 사회에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끼칠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더해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성인용품 사용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규제 없이 성적 영역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해당 성 기구 수입 허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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