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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 개정...과도한 경쟁의 유튜브 제작 환경에 어느 수준까지 규제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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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 개정...과도한 경쟁의 유튜브 제작 환경에 어느 수준까지 규제해야 하나?
  • 김영선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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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통합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대해 규제가 시작된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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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영선 소비자기자] 구글이 운영하는 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YouTube)'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2019년 1월 닐슨코리아의 데이터에 따르면, 유튜브의 순 방문자 수는 3,133만이고, 사용자의 월별 체류 시간 또한 352억 분으로 1년 사이 33% 증가하였다.

방송사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다르게 '날 것 그대로'의,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신선한 (1인 미디어) 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튜브 사용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해당 영상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콘텐츠 생산자 또한 늘어나게 되면서 치열한 콘텐츠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자 더욱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먹방' 채널에서는 많은 양의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어 치우는 '푸드파이팅' 영상뿐만 아니라 곤충요리, 심지어 분필이나 돌을 먹는 콘텐츠가 제작되기도 한다.

'소수자 혐오' 또한 조회 수를 쉽게 올릴 수 있는, 즉 손쉽게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 소재가 되기도 한다. 예컨대 '처음 만난 핵 김치녀 고속도로에 버리고 도망가기' 영상은 260만 조회수를 얻었고, '돈 앞에서 남친 버리는 김치녀 김치싸대기로 때려봤습니다.' 하는 영상은 불과 두 달여 만에 210만 조회 수를 얻었다. 이를 비롯하여 세월호 사건을 조롱하거나 성 소수자, 장애인 등 비하 발언을 일삼는 유튜버들의 콘텐츠 또한 존재한다.

유튜브 방문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플랫폼에 광고 등 비디오 커머스와 같이 상업적 발판이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1인 미디어 콘텐츠를 규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최근 6월, 통합방송법이 개정되었다. 수정안 내용에 따르면,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콘텐츠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함으로써, 방송심의 및 통신심의와 구분되는 별도의 OTT 심의체계를 마련'한다는 제8조 제2항이 신설되었다. '수정안은 MCN이나 1인 방송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직접 심의의 대상에서도 완전히 제외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축하는' 반면, 플랫폼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크게 성장하고 있는 OTT(Over the top) 서비스 산업 흐름 속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여러 자극적인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 규제 원칙으로 유튜브를 심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해당 문제들에 관하여 규제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계속해서 논의가 거듭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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