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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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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 소비자 피해↑
  • 김지수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9.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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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의 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 증가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김지수 기자]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의 SNS 이용이 활발해 지면서 SNS 마켓이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SNS 마켓의 특성상 폐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6개의 SNS 마켓(국내-네이버 블로그, 카페, 밴드, 카카오스토리, 국외-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조사한 결과, 국내 SNS 마켓 조사 대상 266개 중 1개를 제외한 265개(99.6%)가 환불 거부, 청약철회 기간 축소, 청약 철회 미안내 등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고 있었다.

또한 사업자 정보를 미고지하거나 일부 항목만 고지한 업체가 75개(28.2%), 결제방식을 안내하고 있는 206개 업체 중 현금결제만 가능한 곳이 95개(46.1%),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업체가 52개(25.2%)였다.

국외 SNS 플랫폼 내 마켓의 경우 청약철회 규정을 제대로 안내ㆍ준수하고 있는 업체가 한 곳도 없었으며, 사업자 정보 제공 의무도 모두 준수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미준수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했으며 SNS 플랫폼 제공자가 SNS 마켓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내 자율준수 규정의 신설을 공정위에 건의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인식 제고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판매할 때 물품 종류, 가격, 공급 방법 등을 안내하게 되어있어 이러한 정보를 비밀댓글, 쪽지, DM 등으로 문의하게 하는 것은 탈세 등 불법적인 거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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