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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기본소득,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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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기본소득, 이대로 좋은가
  • 황태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08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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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청년들만 원칙적으로 신청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홍보 부족 등 어려움이 많아

[소비라이프/황태인 소비자기자] 지난 4월 8일부터 모집한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10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이다.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말일까지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받은 이 제도는 지자체별로 나누어 시행 중이며, 도-시군일자리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청년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살릴 수 있다고 홍보하는 이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정책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

첫째, 신청 대상자의 엄격한 제한이다. 2019년 기준으로 해당 제도는 그 신청자를 만 24세, 신청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인원들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왜 나이를 만 24세,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인원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홍보되어 있지 않다. 특히, 해당 제도는 도내 거주 기준을 적용할 때 실거주지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다른 인원 등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출처 : 경기도청( https://www.gg.go.kr/archives/4054147/)
출처 : 경기도청( https://www.gg.go.kr/archives/4054147/)

둘째, 홍보의 부족이다. 지역 화폐를 이용하는 가맹점의 수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같은 프랜차이즈 업주라도 특정 가맹점에서만 지역 화폐 사용을 허용하는 것과 같이 가맹점 점주의 인식 부족은 해당 제도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지에 대한 의문을 낳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제도는 그 지급수단을 지역화폐로 특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지역 화폐의 사용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의도로 해석되나, 소비 지역이 관내 소비로 제한하는 점에서 범용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부천페이를 다른 경기도 지역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경기도 전체의 경기소비를 부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는 부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에 그 효과의 한계를 갖는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은 오로지 나이 및 거주 경력만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해주는 복지제도이다. 그러나, 해당 제도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현행 제도상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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