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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직접투자 vs 간접투자, 문제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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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직접투자 vs 간접투자, 문제는 세금!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13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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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ETF 등의 간접투자의 경우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분리과세" 되는 직접투자가 더 유리
직접투자 시 양도차손까지 고려해서 세무전략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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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국내 증시 부진으로 인해 해외투자에 나서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해외투자에 있어서 직접투자를 할지, 간접투자를 할지 어려워하는 금융소비자들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해외투자에 있어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보자.

첫째, 펀드, ETF 등의 간접투자라면 이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펀드, 해외채권형 펀드, 해외 주식형, 채권형 ETF의 간접투자의 경우 이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세율은 15.4%이며, 전액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다른 소득들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간접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이 안 되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에게 유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분리과세"가 되는 직접투자가 더 유리하다. 이미 배당금, 이자 등으로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상을 거두고 있다면 직접투자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직접투자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의 세목으로 과세를 하며, 세율은 22%로 더 높지만, 분리과세가 가능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더 유리하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므로 이 기준에 맞춰 수익금을 조절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세테크 역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화 표시 ETF의 경우 간접투자이지만 상장이 해외 증권시장에 되어있으므로 이에 대한 차익은 배당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계산한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셋째,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손실에 대해서는 계상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상장된 A 주식으로 300만 원의 이익을 냈고, B 주식으로 200만 원의 손실을 냈다면 수익은 30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이 되어 기본공제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간접투자일 경우 이 손실의 계상이 되지 않아,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인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직접투자에서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의 특성상 신고는 해야 한다는 점 역시 알아두어야 한다.

실제로 부자들은 두 자릿수 수익을 내는 것보다 2~3% 정도의 세금을 아끼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한다. 물론, 워낙 수익이 많아서 수익률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세금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90% 이상의 확률로 부자가 아닐 것이라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해외투자가 활성화되고 점차 늘어날 글로벌 경제시대, 세금이라는 간과될 수 있는 부분에도 신경 쓸 수 있는 현명한 금융소비자가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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