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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이 불러온 경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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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이 불러온 경제 악화?
  • 최누리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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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일자리 증감과 물가 상승률을 통해 살펴본 경제 상태

 

출처 - 네이버 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위원회 제공)
출처 : 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위원회 제공)

 

 

 

 

 

 

 

 

 

 

 

[소비라이프/최누리 소비자기자] ‘최저시급 1만 원’이라는 대통령의 공약 때문인지, 최저임금 책정은 매해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다.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상승할수록, 저임금 근로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 급여가 증가하고 이는 곧 저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급여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인 듯하다.

실제로 2018년부터 올해 2019년까지 최저임금 상승률은 2년 연속으로 10% 이상을 기록했으며, 2019년 현재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2017년의 6,470원과 비교했을 때 대폭 상승하였다. 하지만 여러 경제학자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고용률을 감소시키며, 자영업자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라는 등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상승이 실제로 경제에 악영향을 주었을까?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통계청에서 실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2018.08)’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수는 2016년 8월 874만 명(44.5%)에서 2017년 8월 843만 명(42.4%)으로 31만 명(2.1%p) 감소한 데 이어, 2018년 8월에는 821만 명(40.9%)으로 1년 만에 다시 22만 명(1.5%p) 감소했으며,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2017년 8월 58.0%에서 2018년 8월 59.3%로 1.3%p 개선되었다.

임금 불평등(상위 10%와 하위 10% 컷오프의 임금 격차)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17년 4.13배에서 2018년 3.75배로 개선되었고,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는 5.63배에서 5.04배로 개선되었다. 저임금 계층(중위임금의 2/3 미만)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21.5%에서 15.7%로 감소하고,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는 20.5%에서 17.9%로 감소했다.

결론적으로, 지난 1~2년 사이 비정규직/임금격차/저임금 계층은 줄고 조합원(*조합 :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 수는 늘어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노동정책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제 상황은 긍정적이다. 또한 머니투데이의 김태형 이코노미스트가 관찰한 올해의 경제 동향은 여러 경제학자가 주장했던 바와 전혀 달랐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오히려 물가는 내리고 고용률은 높게 유지됐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 또한 올해 들어와서는 0%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1~4월까지 전년 누계 대비 0.5% 상승에 그쳤다. 결국, 편의점 등의 알바생 최저임금이 월 20만 원가량 높아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은 추측으로 끝났다.

올 초에 숙박, 식음료 가격 등이 5~10%가량 오르면서 물가 상승률이 높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물가지수는 상당히 낮게 측정됐는데, 이처럼 체감과 다른 것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하는 품목은 460개인데 반해 개인들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항목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논란이 많던 고용수준도 예년에 비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5~64세 고용률(66.6%), 65세 이상 고용률(31.3%) 모두 역대 1위였고 청년고용률(42.7%)은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전체 실업률(3.8%)이 전년보다 0.1%p 올랐지만 청년실업률(9.5%)은 0.3%p 줄었다.

그런데도 각종 경제학회, 연구소 등에서는 고용률, 실업률로 설명하지 않고 인구감소로 줄어든 취업자 증가 수를 가지고 고용 참사로 몰았다. 이런 보도들로 인해 많은 사람은 물가 상승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설령 나중에 사실이 밝혀져도 체감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듯 음식점, 커피점 등에서는 물가를 핑계로 사전 공고 없이 가격을 올리는 일이 흔해졌기 때문이다.

내년인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올해 대비 2.9%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의 상승률에 비하면 매우 낮은 상승률이다. 이 같은 결정이 내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체감 물가를 비롯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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