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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 미래를 위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연금 수단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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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 미래를 위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연금 수단 세 가지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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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연금저축으로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둘째, IRP(개인퇴직연금계좌)로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를
셋째,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소득공제까지 추가를
출처 : www.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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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2030대 사회 초년생을 비롯하여 중장년층까지 미래 연금 및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보다 현명한 연금자산 관리를 통해 풍요로운 노후를 미리 계획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에 대표적인 연금 수단 세 가지와 그 종류, 혜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첫째, 개인연금저축이다. 개인연금이라고도 불리며, 과거에는 신탁, 펀드,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현재 신탁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펀드나 보험 중에 선택해야 하는데 가입자가 젊고 앞으로 꾸준히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다면 펀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면 보험을 선택하면 된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에는 ETF(* 상장지수펀드) 역시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시 고려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매년 최대 400만 원까지 연말정산에서 13.2% ~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월 34만 원씩 불입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다.

둘째, IRP(개인퇴직연금계좌)이다. 회사가 DB, DC형 등의 퇴직연금을 운용한다면 퇴사 시 이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받게 된다. IRP는 연금저축과 함께 추가로 300만 원까지 같은 비율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에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IRP는 위험자산 투자비율이 7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 IRP의 조합으로 가져가는 것이 좀 더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IRP 역시 ETF의 편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하겠다.

셋째,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다. 이 주택청약의 경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이 될 경우 연 불입액 240만 원의 최대 40%(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택청약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라는 점이 다르다. 물론,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해도 "내 집 마련"의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것에서 가입 메리트는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 20만 원, 그렇지 않다면 월 2만 원씩 불입하면 가장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부자들은 화려하고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보다 1~2%의 세금을 아끼고 줄이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수익은 "가능성"이지만, 절세는 "확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자의 습관을 따라 하는 데 있어서 "확정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절세상품 및 연금상품은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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