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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험잔존물 거래, 채권발행후 보험금환입시켜야...국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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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험잔존물 거래, 채권발행후 보험금환입시켜야...국회세미나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9.07.31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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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의 유체동산 처리는 11만건에 3,240억 정도가 무등록, 무자료, 무보증 거래로 추정
- 보험회사의 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보험금환입이 극대화되어 보험료인하의 효과 거둘 것
정보거래산업협회 김명현 이사는 "보험목적물 거래대금을 금전채권으로 변환 후 현금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제안하면서, 이럴 경우 보험회사의 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보험금환입이 극대화되어 보험료인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거래산업협회 김명현 이사는 "보험목적물 거래대금을 금전채권으로 변환 후 현금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제안하면서, 이럴 경우 보험회사의 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보험금환입이 극대화되어 보험료인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라이프/김소연 기자] 국회 ‘보험유체동산 유통실태 문제점 해결방안’세미나에서 보험유체동산 처리대책방안을 발표한 김명현 정보거래협회 이사는 ’잔존물‘이라는 표현 보다는 ’유체동산‘ 용어가 정확한 표현이고,

2018년 자동차보험의 유체동산 처리는 11만건에 3,240억 정도가 무등록, 무자료, 무보증 거래로 추정된다면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목적물 거래대금을 금전채권으로 변환 후 현금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제안하면서, 이럴 경우 보험회사의 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보험금환입이 극대화되어 보험료인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9일 금융소비자연맹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보험유체동산 유통실태 문제점 해결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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