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51 (목)
카드 수수료 환급제도...중소 가맹점을 생각한 금융당국
상태바
카드 수수료 환급제도...중소 가맹점을 생각한 금융당국
  • 엄일동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7.29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급제도를 통한 작은 도움

[소비라이프/엄일동 소비자기자] 금융당국은 올해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를 새롭게 개정한다. 카드수수료 환급제도가 개정되면 영세·중소 가맹점을 중심으로 선정된 창업자는 카드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날짜는 9월 10일~11일까지이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신규 가맹점의 경우 창업시점부터 2.2%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였다고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 대상은 올해 상반기의 새롭게 창업한 가맹점 중 98% 이상이다.

환급액은 신규 가맹점이 창업시점부터 지불했던 카드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번 정책을 통해 약 570억 원 정도의 금액이 환급될 것으로 계산되었다. 즉 가맹점당 평균 30만 원 정도의 규모이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하고, 가맹점은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폐업한 가맹점에 대해서도 카드수수료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올해 창업했지만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가맹점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것이 없지만 9월 중으로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자료제공 : https://blog.naver.com/ferixson/20202319400
자료제공 : https://blog.naver.com/ferixson/2020231940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